점유물이탈 횡령죄 합의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줘야
혹시 평소에 길가다가 땅에 떨어진 남의 카드나 가져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물건들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일례로 어떤 직장인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주웠는데 장난삼아서 사용했다가 곤혹을 치를뻔 한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호기심에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담배를 사고 5000여원을 결제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요. 일주일정도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이 직장인이 한 짓이 3개의 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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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