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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4대보험 계산

눈부신 나의하루 2017. 10. 30. 23:13

나의 연금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은퇴하게 되고 연금개시 연령이 되면 얼마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용주와 고용인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돈이 나중에 얼마쯤을 받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현재의 월소득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테두리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넘어가는 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몇가지만 입력하면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란에는 생년월일, 그리고 최초 가입년월을 입력하면 최종 상실년월은 자동계산되어 입력이 되어집니다. 예상소득상승률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득 시작년월은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은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종료년월은 소득이 유지되는 직업에 언제 까지 근무할지 알수 없고 또한 계속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위에는 예시로 제가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입력했으면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물가상승률과 평균소득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산내역에 A값과 B값에 물음표가 보일텐데요. 여기서 A값은 연금수급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을 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게될 연금예상수령액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4대보험 계산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한데요. 이 포스팅 첫 이미지를 보시면 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내가 매달 내야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월 소득액을 250만원으로 입력하고 연금보험료를 산출해보니 고용인의 경우 매달 115000원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군요.



국민건강보험료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계산탭을 누르고 신고소득월액을 역시 250만원으로 입력한뒤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용인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건보료는 765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8510원이네요. 한달에 8151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계산관련 기능들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네요. 그동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곤란하셨거나 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는것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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