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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사례별로 알아보기

눈부신 나의하루 2017. 10. 31. 10:46

벌써 2017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면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지요? 13번째 달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내용이 어떤 경우는 복잡한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요건을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야 할 내용이기에 제대로 지식을 숙지하시면 응용도 가능해 관련된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지식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부분과 추가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 나이, 생계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요건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제외한 부양할 가족의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의 형편에 따라 어쩔수 없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역시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경로우대, 장애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대상으로서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셨다면 사례별로 대처하는 방법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데 올해 폐업신고를 하고 2월까지 급여가 있었고 그만둔후 3월 한달간 학원알바를 해서 총소득이 450만원이 발생했다면 공제가 가능한가?


A : 이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이 450만원이라고 해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합해진 총액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례2.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남편이 개인사업자라서 그런건가요?


A : 남편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3. 2015년부터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2016년 10월 25일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연말정산때 두분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 되시는 분의 경우 주부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장인어른의 경우입니다. 장인께서 1월~10월까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총급여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례4.  아내가 인터넷쇼핑몰을 하다가 출산을 한 관계로 현재는 쉬고 있고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고 실질적 매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면 아내명의로 사용한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 배우자분의 연소득이 100만원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분의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이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대상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5.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일용직 건설현장관련 일을 하게 되는데 일용직이지만 5개월 넘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훌쩍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아내분이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잘 읽어보시면 인적공제에서 다룬 내용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숙지하시면 각자의 사례에 맞춰서 적용해 보시면 거의 해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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