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집에 프린터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무료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에 들어가면 링크를 여러군데 거쳐야합니다.


어차피 민원24에 들어가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가야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찾을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점은 크롬브라우저에서는 사이트가 먹통이니 다른 브라우저에서 하셔야 합니다.


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 빨간테두리 부분을 클릭하세요.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용약관에 동의체크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자정부법에 근거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하신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다음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의 성명, 모의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입력한뒤 조회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화면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입력하실 때 발급대상이 되는


분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아내와 부모님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 한다면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등 입력항목을 작성하시고 신청사유도 선택을 하신후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된 프린터로는 출력되지 않는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미취학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는 기본증명서란에 체크를 하시면 기본증명서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기본증명서란 발급하는 사람의 기본정보로써 미성년인 경우는 친권


여부나 입양과 파양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