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늦가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곧 겨울이 오면 겨울스포츠의 꽃인 스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즌권을 미리 구매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궁금합니다. 눈은 또 얼마나 올지도 궁금하구요. 저는 스노보드를 즐겨타는데 작년에는 스키장엘 못가서 이번 겨울은 아예 시즌권을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겨울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벌써 2017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면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지요? 13번째 달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내용이 어떤 경우는 복잡한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요건을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야 할 내용이기에 제대로 지식을 숙지하시면 응용도 가능해 관련된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금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은퇴하게 되고 연금개시 연령이 되면 얼마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용주와 고용인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돈이 나중에 얼마쯤을 받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현재의 월소득액과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이미지에서 빨간테두리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혹시 평소에 길가다가 땅에 떨어진 남의 카드나 가져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물건들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일례로 어떤 직장인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주웠는데 장난삼아서 사용했다가 곤혹을 치를뻔 한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카드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호기심에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담배를 사고 5000여원을 결제한 것이 화근이 되었는데요. 일주일정도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이 직장인이 한 짓이 3개의 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